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1770호(2021. 8. 6.)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경제정책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570회
1.「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8. 6. ~ 2021. 8.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1. 8. 26.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