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 기간: 2021.8.6. ~ 2021.8.26 (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