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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계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248호(2021. 8. 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83회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 기간: 2021.8.6. ~ 2021.8.26 (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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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