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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1-1065호(2021. 8. 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639회
1.「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에서는 시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8. 6. ~ 8. 26.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다.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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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