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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1-1108호(2021. 8. 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홍보미디어실 | 조회수 : 352회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 기간: 2021. 8. 6.~ 8. 27.(21일)
  -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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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