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 기간: 2021. 8. 6.~ 8. 27.(21일)
-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