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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981호(2021. 8. 6.)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경제개발국 균형개발과 | 조회수 : 275회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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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