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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882호(2021. 8. 6.)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361회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1. 08. 06. ~ 08. 2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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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