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1. 08. 06. ~ 08. 2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