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868호(2021. 8. 6.)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240회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1971년, 전라북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장수군) 보훈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기준 전라북도 대간첩작전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안 발생시 장수군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그 유사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문(死文)화 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수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를 폐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