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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661호(2021. 8. 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537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1. 8. 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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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