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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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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공고 제2021-1187호(2021. 8. 6.)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340회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hwp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hwp
의견수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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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