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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1-1186호(2021. 8. 6.)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3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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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