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기획조정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
-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예고기간 : 2021. 8. 6. ~ 8. 20.(15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직급별,직렬별 정원) 1부.
4.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