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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451호(2021. 8. 6.)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공동체협력과 | 조회수 : 290회
「부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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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