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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450호(2021. 8. 6.)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공동체협력과 | 조회수 : 261회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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