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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1-871호(2021. 8. 6.)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94회
「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6. ~ 2021. 8. 26.(20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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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