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6. ~ 2021. 8. 26.(20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