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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1824호(2021. 8. 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시정새마을과 | 조회수 : 456회
1. 경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8. 6. ~ 8.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5)

붙임  경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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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