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8. 6. ~ 8.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5)
붙임 경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