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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38호(2021. 8. 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84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1.8.6. ~ 2021.8.11.(5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1. 8. 11.(수)까지

붙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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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