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 8. 6 ~ 8.26
라. 제출기한 : 2021. 8. 26일 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5.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2021년 8월 6일
시 흥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