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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1-1985호(2021. 8. 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542회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 예 고 기 간 : 2021. 8. 6. ~ 2021. 8. 26.[20일간]
  ○ 의 견 제 출 : 2021. 8. 26.까지
  ○ 제 출 방 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 대중교통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별관)
  ○ 문 의 전 화 : 031-324-3763   (팩스) 031-324-2299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