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 예 고 기 간 : 2021. 8. 6. ~ 2021. 8. 26.[20일간]
○ 의 견 제 출 : 2021. 8. 26.까지
○ 제 출 방 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 대중교통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별관)
○ 문 의 전 화 : 031-324-3763 (팩스) 031-324-2299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