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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1821호(2021. 8. 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510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1.08.26.(목)까지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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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