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및 하동군 민원실 운영 규정 폐지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8. 6. ~ 8. 26.(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외 1건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