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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98호(2021. 8. 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혁신과 | 조회수 : 462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8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행정기본법」제정,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제2항제4호)
  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호)
  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에 따른 중복기재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혁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5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지영(☎ 032-440-1647, fax 032-440-8714, E-mail petite97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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