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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97호(2021. 8. 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477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7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2020. 12. 14.)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6 및 별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윤상우(☎ 032-440-2562, fax 032-440-8702, E-mail sw601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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