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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96호(2021. 8. 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467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6호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정비: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나. 수수료의 다양한 결제 방법에 따른 수입증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민원인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
     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 제목 및 문장을 정비함.(안 제5조) 
  마. 다양한 결제 방법 확대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 납입 단서 조항 신설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여진(전화: 032-440-2566, 팩스: 032-440-8449, 전자메일: rhezin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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