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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95호(2021. 8. 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369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5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민원사무 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현행 별표 1)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함.(안 제3조)
  나.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어 면제대상자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면제대상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함.(안 제8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수수료 등을 삭제하고, 근해어업 및 어업허가에 관한 수수료 금액변경 및 허가어업 관련 수수료 등을 신설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현정(☎ 032-440-2565, fax 032-440-8702, E-mail jitae3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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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