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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94호(2021. 8. 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조회수 : 39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4호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및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위원장을 정비함. (안 제11조제2항)
  나.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원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설계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0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백종빈(전화번호 032-440-4674, 팩스번호 032-440-8665, 전자메일 bjb90@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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