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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395호(2021. 8. 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57회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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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