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08.09. ~ 2021.08.30.(21일간)
3.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39,구리시청 본관 1층 토지정보과
2) 전화 : 031-550-2541
3) 팩스 : 031-550-2153
4) 이메일 : songhwa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