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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874호(2021. 8. 9.)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09회
?제ㆍ개정 목적
  장수군 농촌소득금고 사업(2000년 11월 이전시기) 및 경영회생사업 미상환 농가 중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대환대출 제도로 상환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연체이자의 농가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함.

?제ㆍ개정 주요 내용
  ○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미상환농가에게 미상환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를 대환대출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
○ 대상자는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시기(2000년 11월)의 농촌소득사업과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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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