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8. 9. ~ 8. 29.(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8월 29일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