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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1-787호(2021. 8. 10.)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조회수 : 225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8. 10. ~ 8. 3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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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