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8. 10. ~ 8. 3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