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내용의 검토결과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318호(2021. 8. 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07회
? 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제출자 김○○ 외 363명 / 이메일 40, fax 29, 전화 18, 댓글 276 
  ○ 의견내용
     -공공시설에 피임도구 자판기설치는 미성년자의 피임도구를 쉽게 접하게 되어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어          반대, 여성 편향적 정책으로 반대
     - 도시 곳곳마다 성인지감수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갈라 놓는 조례로
       혈세 낭비를 우려하여 반대 및 철회
  ○ 검토결과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리용품등의 보건위생용품이 피임용품으로 오해된 의견들을 없애고, 생리대 비치를 보편적 정책으로 운영     하며,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정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