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 김시욱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8. 9. ~ 8. 14.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