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1. 8. 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8. 9. ~ 8. 18.(1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phs7979@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교통과 교통시설팀)
붙임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