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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1-1089호(2021. 8. 9.)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185회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8. 9. ~ 8. 29.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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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