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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1-963호(2021. 8. 9.)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32회
「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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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