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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1243호(2021. 8. 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00회
평창군 공고 제2021-1243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평창군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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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