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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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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청양군 공고 제2021-1052호(2021. 8. 9.)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65회
제1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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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유재산조례 개정계획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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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