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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877호(2021. 8. 9.)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235회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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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