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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1695호(2021. 8. 1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조회수 : 235회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08. 10. ~ 08.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041-350-4091)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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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