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08. 10. ~ 08.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041-350-4091)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