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1. 8. 09. ∼ 2021. 8. 3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붙임 1.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