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08. 09. ~ 2021. 08. 30.(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붙임 1.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2.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