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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1-493호(2021. 8. 9.)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관광건설해양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306회
1.「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중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08. 09. ~ 2021. 08. 29.(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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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