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8. 9. ~ 8. 30.(21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1년8월9일-a0-공고결재 1부.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