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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1-706호(2021. 8. 9.)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 | 조회수 : 279회
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및 제6조에 따라 「재단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은 공보에,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8.9. ~ 8.13(4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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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