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및 제6조에 따라 「재단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은 공보에,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8.9. ~ 8.13(4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