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감사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8. 09. ~ 8. 19.(10일간)
붙임 1.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