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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1-966호(2021. 8. 1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1. 8. 10. ~ 8. 30.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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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