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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1-962호(2021. 8. 9.)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22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1. 8. 9. ~ 8. 30.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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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