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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624호(2021. 8. 1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212회
「괴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8. 10.(화) ~ 2021. 8. 30.(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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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