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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1-1087호(2021. 8. 10.)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설과 | 조회수 : 25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8. 10. ~ 2021. 8. 31.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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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