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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45호(2021. 8.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 | 조회수 : 339회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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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